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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아래정보를 확인하시고
한번의 터치로 바로 신청하세요!
✅ 실업급여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
실업급여는 퇴직 후 즉시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① 워크넷 구직신청 및 구직등록
– 워크넷(http://www.work.go.kr)에서 구직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②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제출)
신분증
통장사본
구직신청확인서
③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수강
– 실업급여 수급자는 반드시 ‘온라인 수급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일부는 고용센터 방문 교육으로도 대체됩니다.
✅ 실업급여 지급 금액과 기간
2025년 기준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산정되며, 최저일액과 최고일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 지급액: 77,120원 (1일 기준)
최고 지급액: 77,000원 (2025년 기준 상한 조정 예정)
지급 기간: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짐)
예를 들어 1년 이상 근무한 30세 직장인의 경우 약 15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개월가량의 구직활동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과 구직활동 보고 방법
실업급여는 한 번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속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실업인정일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내용은 최소 1건 이상을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구직사이트 지원, 자기소개서 제출, 기업문의 등도 인정 가능
‘구직활동 미진행’은 지급 중단 사유가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비대면 실업인정 신청 서비스도 강화되어, 고용센터 방문 없이도 모바일로 실업인정이 가능해졌습니다.
2025년을 맞아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가 일부 개편되었습니다.
실직 후 생활을 안정시키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부터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실직 수당’이 아니
라,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실업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전제로 매월 일
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디지털 구직활동 인정 범위가 확대되어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죠.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일 것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자발적 사유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것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센터의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은 예외적으로 인정되기도 하
니, 이 부분은 고용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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